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
이영학 사형 선고…"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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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딸에게 “아빠 살려줘야 돼. 아가, 재판 때 우리 판사님한테 빌어야 해. (그래야)우리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라 적으며 딸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조언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오히려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 배울 수 있는 곳이야. 걱정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해”라며 개명까지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영학에 대해 사형이 선고된 데 대해 네티즌들은 "제발 선고만 하지말고 집행을 하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잔혹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곤 했지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 말말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제발 집행 좀" 와글와글
네티즌들은 이영학 사형 선고 기사에 "선고만 하지말고 1달 안에 사형시켜라.(phw1****)", "사형. 항소심하면 무기로 바뀌겠지. 즉결 심판 있어야 한다. 알리바이용 셀프영상 생각하면 아직도 토나온다 (taij****)", "당장 사형시켜라. 또한 유영철 강호순 이런 사형수들도 사형 집행해라 (stre****)", "사형 선고 하면 뭐하나? 집행을 해라 (kwon****)", "선고하면 뭐하나? 집행을 안하는데. 공짜 숙식 제공 하지말고 모든 사형수들 사형집행해라 (1018****)", "세금이 아깝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한을 생각해서 하루 빨리 형을 집행하라. (qwsw****)"고 하나같이 형 집행 촉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