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4월 말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기간 내내로 확대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휴가를 세 자녀 이상일 때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