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국가인증제' 도입 박상용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02.21 19:03 수정2018.02.22 07:31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가가 구명조끼와 방독면 같은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뒤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새벽 관악구 단독주택 화재에 주민 수십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거주자와 인근 주민이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2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와 인근 주민... 2 "너무 고통스러워"…故 오요안나 녹취록 공개, MBC 직원 4명에 피해 호소 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가 MBC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취록이 일부 공개됐다.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2일 채널A에 "생전에 MB... 3 서부지법 난동 가담 '녹색점퍼남' 체포…경찰 "언론사 기자 아냐" 3일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를 범행 2주 만에 추가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언론사 기자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알려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