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국가인증제' 도입 박상용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02.21 19:03 수정2018.02.22 07:31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가가 구명조끼와 방독면 같은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뒤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울산서 암벽타기 체험하던 고등학생 사망…체험학습 중단 울산의 한 학생 수련원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간 고등학생이 암벽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졌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11일 울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5분께 울주군 울산학생교육원 클... 2 '벌써 이렇게 자랐네'…BBC 아빠, 방송 사고 8주년 맞아 근황 공개 8년 전 BBC 생방송 방송 중 자녀들의 난입으로 화제가 됐던 'BBC 가족'의 아빠 로버트 E. 켈리 교수가 방송 사고 8주년을 맞아 가족의 근황을 전했다.켈리 교수는 11일(현지 시간) 본인의 사회... 3 '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5만명…여성은 1.8%뿐 매달 국민연금으로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의 0.7% 수준이다. 고액 수급자 대부분은 남자였다.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