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구명조끼와 방독면 같은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뒤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