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사 내부통제 리스크점검 강화…소비자 권익제고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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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리스크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적정한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의 부재, 내부통제제도 미비로 인해 금융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고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사회 구성·운영, CEO승계프로그램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은행권에 대해선 금리산출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은행이 기준대출금리 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산출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 제기된 바 있어서다.
금감원은 은행의 금리 산출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체계, 내규에 따른 목표이익률 등 금리 구성요소 조정의 합리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급심사 절차의 불공정성이 지속되는 보험사에 대해선 의료자문 의뢰·자문결과 활용 프로세스의 적정성,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등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겸업확대로 인한 판매 채널(은행, 금투, 보험)의 상이한 판매 기준 적용, 카드사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 합리적 구축·운영 여부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 MOU 체결 등 다양한 조치수단을 강구하고 필요할 경우 종합검사도 실시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소비자 피해유발 우려 시에는 기관·경영진에 대해 관리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올해 최우선 역점과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전성·준법성·영업점 검사담당 부서를 금융권역별로 통합하고 은행·보험 검사국내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 전년대비 검사횟수는 11.0%(663회→736회), 검사 연 인원은 42.5%(1만46명→1만4314명) 늘릴 계획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행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형태도 시정한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된 데 따른 금융사의 장기계약 유도, 편법 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주목했다.
보험대리점(GA)의 경우 홈쇼핑 인터넷 등 비(非)대면채널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규진입 금융투자 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규업무 취급의 적정성,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여부, IT전산장애에 따른 금융서비스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신 DTI 도입 등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계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하고 있다"며 "제2의 가계부채화 우려되는 가운데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심사, 자금용도 확인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고위험투자 확대에 따른 부실화 우려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신규 영위
업무 확대(발행어음 판매 및 기업신용공여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실패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2일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적정한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의 부재, 내부통제제도 미비로 인해 금융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고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사회 구성·운영, CEO승계프로그램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은행권에 대해선 금리산출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은행이 기준대출금리 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산출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 제기된 바 있어서다.
금감원은 은행의 금리 산출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체계, 내규에 따른 목표이익률 등 금리 구성요소 조정의 합리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급심사 절차의 불공정성이 지속되는 보험사에 대해선 의료자문 의뢰·자문결과 활용 프로세스의 적정성,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등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겸업확대로 인한 판매 채널(은행, 금투, 보험)의 상이한 판매 기준 적용, 카드사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 합리적 구축·운영 여부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 MOU 체결 등 다양한 조치수단을 강구하고 필요할 경우 종합검사도 실시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소비자 피해유발 우려 시에는 기관·경영진에 대해 관리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올해 최우선 역점과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전성·준법성·영업점 검사담당 부서를 금융권역별로 통합하고 은행·보험 검사국내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 전년대비 검사횟수는 11.0%(663회→736회), 검사 연 인원은 42.5%(1만46명→1만4314명) 늘릴 계획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행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형태도 시정한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된 데 따른 금융사의 장기계약 유도, 편법 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주목했다.
보험대리점(GA)의 경우 홈쇼핑 인터넷 등 비(非)대면채널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규진입 금융투자 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규업무 취급의 적정성,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여부, IT전산장애에 따른 금융서비스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신 DTI 도입 등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계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하고 있다"며 "제2의 가계부채화 우려되는 가운데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심사, 자금용도 확인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고위험투자 확대에 따른 부실화 우려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신규 영위
업무 확대(발행어음 판매 및 기업신용공여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실패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