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개헌으로 새 헌법 확정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단축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2일 개헌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촛불집회를 이끈 국민에 의해 거부된 구체제”라며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국민이 타파 대상으로 삼은 구체제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으로, 촛불집회 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제에 의한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촛불집회를 이끈 국민에 의해 거부된 구체제”라며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국민이 타파 대상으로 삼은 구체제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으로, 촛불집회 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제에 의한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