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법 형사처벌 조항 줄이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줄이는 대신 과징금 이행강제금 같은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2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경쟁법 분야의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법 분야에서 형사처벌 조항이 거의 모든 조항에 있을 정도로 많다”며 “선진국처럼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같은 규정을 대폭 없애겠다는 의미다. 선진국은 경제적 범죄에 형사처벌을 가하기보다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 위원장도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국판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소송 당사자들이 관련 증거를 일괄적으로 내고 제출을 거부하면 반대 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비슷한 취지다. 국내에서는 민사소송법과 특허법에 자료 제출 명령이 도입돼 있다. TF는 다만 기업이 영업비밀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TF는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담합, 허위·과장광고, 제조물책임법 위반에 집단소송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중재 연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기업분할명령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