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사' 42명… 3명은 화재와 무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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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망자 51명 중 6명은 부검결과 나와야 결론…시 "유족 화재사 주장시 부검, 보상협의 원만히 진행"
경남 밀양시는 세종병원 화재로 숨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현재 42명이며 추가 사망자 9명가운데 6명은 부검이 진행중이며, 3명은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고 23일 밝혔다.
화재사로 인정된 42명에는 화재 당일 숨진 37명과 3일 이내 사망자 2명, 의사 검안과 부검결과 연기 등으로 인한 외인사로 확인된 3명 등이 포함됐다.
시와 경찰은 사인이 불명확하고 유족이 화재사라고 주장하는 6명에 대해선 시신 부검결과가 나오는대로 화재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망자 3명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무관한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시는 이후 추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일단 의사 검안을 거쳐 사인을 규명하고 유족이 화재사를 주장하면 부검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시는 소방방재청 훈령에 따라 화재 현장 부상자 중 72시간 이내 사망자는 일단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후 사망자는 검안과 부검결과에 따라 사인을 규명해 화재사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일 숨졌거나 구조 혹은 대피 후 사망자는 현재 모두 51명에 이른다.
부상자는 141명이다.
시와 화재사로 확인된 유족 간 보상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우선 사망자 중 고령자 유족부터 연령대를 정해 협의에 들어가 보상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자 유족 보상에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 병원 측 별도 위로금 등 보상금, 도민 성금이 포함된다.
시는 "가족 상속권에 대한 법적 정리 절차를 밟는 등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25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연기와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화재사로 인정된 42명에는 화재 당일 숨진 37명과 3일 이내 사망자 2명, 의사 검안과 부검결과 연기 등으로 인한 외인사로 확인된 3명 등이 포함됐다.
시와 경찰은 사인이 불명확하고 유족이 화재사라고 주장하는 6명에 대해선 시신 부검결과가 나오는대로 화재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망자 3명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무관한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시는 이후 추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일단 의사 검안을 거쳐 사인을 규명하고 유족이 화재사를 주장하면 부검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시는 소방방재청 훈령에 따라 화재 현장 부상자 중 72시간 이내 사망자는 일단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후 사망자는 검안과 부검결과에 따라 사인을 규명해 화재사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일 숨졌거나 구조 혹은 대피 후 사망자는 현재 모두 51명에 이른다.
부상자는 141명이다.
시와 화재사로 확인된 유족 간 보상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우선 사망자 중 고령자 유족부터 연령대를 정해 협의에 들어가 보상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자 유족 보상에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 병원 측 별도 위로금 등 보상금, 도민 성금이 포함된다.
시는 "가족 상속권에 대한 법적 정리 절차를 밟는 등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25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연기와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