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가 유급으로 학습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기유급학습지원 제도가 상반기 시행된다. ‘공부하는 직장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공부하는 직장인 대폭 늘린다"
교육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억원 규모의 장기 유급 학습휴가 지원제도 시범 운영을 포함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 공모를 거쳐 중소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유급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150% 수준으로 지원된다.

기존에도 유급학습 휴가제가 있었지만 지원 한도가 회사당 연 500만원으로 제한돼 유명무실했다. 교육부는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3~4월께 선발 기준 등 세부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평생교육 강화 차원에서 K-MOOC 강좌도 대폭 확대한다. 2022년까지 650여 개 강좌를 새로 개설한다. 이 중 300여 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좌로 꾸릴 예정이다.

학위모델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마이크로디그리(학점당 학위제)’ 등 새로운 학위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