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상춘재 입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의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만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방카 보좌관은 이날 “미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해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1950~1960년대 제정된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만 규정해 왔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이 때문에 국가 기밀이나 산업 기밀을 외국에 빼돌리는 등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 가능 대상으로 명시했다.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이날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하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정소람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교전을 시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공식 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교전 사실을 처음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도 달라질지 주목된다.국정원은 이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 배치를 완료했고,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교전 시작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도 1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베단드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 병사 1만 명 이상이 러시아 동부에 파견됐고,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북한군의 교전 시작을 계기로 우리 정부 대응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러 군사협력이나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무기 지원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팀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모니터링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며 “가장 필요한 건 방공 시스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 요격체계의 핵심인 천궁-Ⅱ 같은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할 가능성도 거
주한 중국대사로 다이빙(戴兵)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빙 부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7월 싱하이밍 전 대사가 이임한 뒤 공석 상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