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추락해 2명이 다쳤다. 28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가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60대 남성과 동승자 1명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 SUV는 아파트 단지에서 경사로를 내려오다 안전 펜스를 들이받은 뒤 약 5m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광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광고로 밝혀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의료제품(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을 적발했다.한 치약업체는 일반치약을 판매하면서 '미백 개선' '잇몸 재생' '항염 효과' 등을 광고했다. 다른 가글 제조업체는 '편도결석 예방, 비염균 가글, 항염 작용' 등으로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화장품이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한 사례도 다수였다.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은 '홍조 개선', '여드름 개선'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표현이나 '피부재생', '흉터 개선'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다. 다만 이처럼 의약품과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표현이 자주 사용됐다.이와 더불어 '해외 구매 대행 의료기기'도 적발됐다. 부항기, 의료용 자기 발생기, 저주파자극기, 압박용 밴드 등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 구매대행 행위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도 여러 건 적발됐다. 식약처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