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돈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구청장 내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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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오후 결정된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영장 심사 결과는 27일 늦은 오후나 28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도 받는다.
/연합뉴스
경찰은 신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영장 심사 결과는 27일 늦은 오후나 28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