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교육부 방침도 무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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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 5명 휴직 허가
"재선용 행보 아니냐" 지적도
"재선용 행보 아니냐" 지적도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휴직신청을 받아들였다. 휴직신청을 불허한 교육부 방침은 물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법원의 판단과도 상반된 결정이다.
2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교조 교사 5명이 노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제출한 휴직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교육감 명의 공문을 지난 23일 각 소속 학교에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 담당 부서를 건너뛰고 교육감실에서 곧장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남·충남·충북교육청도 이미 휴직신청을 허가했거나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교육부의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올해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해 휴직신청을 하자 지난 12일 불허를 통보했다. 교육부의 불허 조치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면서 전교조가 정부와 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로 분류된 데 따른 것이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어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를 말한다. 단체협약 교섭에 나서거나 노조전임자를 파견하는 데 제약이 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졌다.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앞서 휴직신청을 불허하면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교육청 등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공약한 만큼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와 다른 결정을 한 데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사 무단결근 사태 등 새 학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교육부는 물론 사법부 판단과도 다른 행보를 보이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6월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재선용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자진취소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2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교조 교사 5명이 노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제출한 휴직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교육감 명의 공문을 지난 23일 각 소속 학교에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 담당 부서를 건너뛰고 교육감실에서 곧장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남·충남·충북교육청도 이미 휴직신청을 허가했거나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교육부의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올해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해 휴직신청을 하자 지난 12일 불허를 통보했다. 교육부의 불허 조치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면서 전교조가 정부와 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로 분류된 데 따른 것이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어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를 말한다. 단체협약 교섭에 나서거나 노조전임자를 파견하는 데 제약이 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졌다.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앞서 휴직신청을 불허하면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교육청 등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공약한 만큼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와 다른 결정을 한 데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사 무단결근 사태 등 새 학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교육부는 물론 사법부 판단과도 다른 행보를 보이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6월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재선용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자진취소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