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 3월 서울 부산 대전에서 지역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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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는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지역설명회’를 내달 2일 부산을 시작으로 해 13일 서울, 15일 대전에서 개최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실적신고와 부동산개발업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이번 지역설명회에서는 전국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실적신고 때 잘못된 사업실적 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동산개발업 현황과 문제점 및 필요성 등 부동산개발업 전반전인 내용을 다루고 해설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번 지역설명회에서는 전국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실적신고 때 잘못된 사업실적 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동산개발업 현황과 문제점 및 필요성 등 부동산개발업 전반전인 내용을 다루고 해설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