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사업주 성희롱 징역형"
"성폭력 공소시효 없애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애 폭로권리 보장"

민주평화당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는 피해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강한 '위드유'(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겠다) 연대를 하겠다"며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강제추행의 경우 돈(벌금)만 내면 되는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실형을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의 갑질 성폭력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성희롱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면 징역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정책위의장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여성의 폭로할 권리와 명예가 우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나 내부신고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평당은 당의 정강·정책에도 '존엄하고 평등한 여남평등'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소개했다.

민평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미투운동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평당 '미투' 동참… '갑질 성폭력 방지법' 당론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