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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중교통 공짜' 결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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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짜리 미세먼지 대책
    혈세 150억원 날리고 '끝'

    미세먼지 심할 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시 '대중교통 공짜' 결국 포기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시행해온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폐기했다. 정책 시행 두 달 만이다. 지난달 세 차례(15·17·18일) 시행에 약 150억원을 투입하면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거센 비판에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시민 주도 8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더라도 앞으로는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달 사흘간의 비상조치 발령에 150억원을 투입한 뒤 효율성 논란이 거세지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정책을 유지하겠다던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전환이 미세먼지 대책의 후퇴는 아니라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화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정책으로 한시적, 제한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새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원인자 부담 원칙’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차량 소유자에게 페널티를 주고,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해 유발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 등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지정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량의 친환경 정도를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도 도입한다. 오는 12월부터 등급이 낮은 5∼6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제한한다. 친환경 등급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차량2부제에 참여하면 한 번에 3000포인트를 준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폐기한 배경에는 다음달 개학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큰 데다 개학 이후 학생들의 등하교로 예산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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