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성폭력피해자 16명 집단고소… 검찰, 성폭력 수사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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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배당…직접 수사·경찰 지휘 여부 곧 결정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미투(#MeToo·나도당했다)' 고발이 잇따른 가운데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부인 여성아동범죄수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며 "이윤택 사건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에게 법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상정보 유출이나 추측성 기사 등으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들의 용기에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에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피해자들을 돕는다.
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이처럼 대규모로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변호인단에 참여한 김보람 변호사는 "아는 변호사들에게 알음알음 연락을 돌렸고, 얘기가 알려지면서 동참하겠다고 먼저 연락이 온 변호사들이 많았다"며 "전체적으로 참여 의지가 높았다"고 말했다.
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씨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한 '면피성' 사과에 불과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사전에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오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경우 연극단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2013년 6월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씨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이 실로 밝혀져도 2013년 6월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부인 여성아동범죄수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며 "이윤택 사건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에게 법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상정보 유출이나 추측성 기사 등으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들의 용기에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에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피해자들을 돕는다.
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이처럼 대규모로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변호인단에 참여한 김보람 변호사는 "아는 변호사들에게 알음알음 연락을 돌렸고, 얘기가 알려지면서 동참하겠다고 먼저 연락이 온 변호사들이 많았다"며 "전체적으로 참여 의지가 높았다"고 말했다.
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씨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한 '면피성' 사과에 불과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사전에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오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경우 연극단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2013년 6월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씨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이 실로 밝혀져도 2013년 6월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