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신선식품이 마음에 안 들면 7일 안에 조건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는 창립 21주년을 맞아 1일부터 1년간 ‘신선 A·S센터’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선식품 품질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구입한 뒤 7일 안에 환불해주는 제도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도 신선식품을 7일 안에 가져오면 환불해주지만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신선식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먹다 남은 제품이나 상하고 변질된 제품은 환불받기 어렵다. 홈플러스도 지금까지 똑같은 환불 조건을 적용했다.

하지만 새로 생긴 홈플러스 신선 A·S센터 제도는 먹어본 신선식품도 환불해준다는 게 차이점이다. 농·수·축산물 품질에 불만족하면 1회 10만원 이내, 한 달 10회 이내로 환불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고객센터 관계자는 “신선식품은 먹어봐야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먹어본 제품도 환불해준다”며 “그만큼 신선식품 품질에 자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창립 21주년을 맞아 1일부터 28일까지 창립행사로 ‘한 달 내내 생일파티’를 연다. 1~7일에는 ‘서프라이즈 21’ 행사를 열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인기 먹거리와 생필품, 위생용품 등 21종 상품을 특가 판매한다. 우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신선대표 21선’ 행사, 기저귀 차(茶) 등 800여 종 상품을 한 개 구입하면 하나 더 증정하는 1+1 행사도 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