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또 지분 매각… '네이버 총수' 타이틀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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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5000주 1506억에 매각
이사직 물러난 뒤 지분율도 낮춰
5월 공정위 '총수 재지정' 주목
이사직 물러난 뒤 지분율도 낮춰
5월 공정위 '총수 재지정' 주목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사진)가 보유 주식 19만5000주를 매각해 지분율을 3%대로 낮췄다. 지난 26일 창업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네이버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데 이어 지분율까지 낮춘 것을 두고 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준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이버는 28일 공시를 통해 이 GIO가 시간 외 매매를 통해 주식 19만5000주를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매각 주식은 전날 종가인 80만4000원보다 낮은 77만2644원에 거래됐다. 매각 금액은 1506억6580만원이다. 지분율은 4.31%에서 3.72%로 줄었지만 국민연금(지분율 10.76%)과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개인 주주 중에선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GIO는 지난해 8월에도 보유 주식 11만 주를 주당 74만3990원에 매각해 지분율을 4.64%에서 4.31%로 낮춘 바 있다.
네이버는 지난 26일 이 GIO가 3월19일까지가 임기인 사내이사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1999년 네이버 창업 이후 이사회 핵심 멤버로 활동해왔고 지난해 3월까지는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에선 오는 5월로 예정된 공정위의 동일인 재지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 GIO는 지난해 9월 공정위를 방문해 “회사 지분이 적고 전문경영인에 불과하다”며 KT나 포스코처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일인이 되면 자신과 친인척이 소유하는 기업에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무가 늘어난다. 네이버는 그동안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힘써왔고 이 GIO가 친인척을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은 점을 부각했지만 공정위는 이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이 GIO가 개인적 사정으로 주식을 처분했을 뿐 동일인 지정과는 무관하다”며 “등기이사 사임과 관계없이 원래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탈퇴에 대해서도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GIO로서의 직무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재지정 과정에서 지분율을 평가하지만 절대적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원 선임과 신규 사업 투자, 조직 변경 등 회사에 미치는 지배력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과 이사회 참석 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임도원 기자 leeswoo@hankyung.com
네이버는 28일 공시를 통해 이 GIO가 시간 외 매매를 통해 주식 19만5000주를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매각 주식은 전날 종가인 80만4000원보다 낮은 77만2644원에 거래됐다. 매각 금액은 1506억6580만원이다. 지분율은 4.31%에서 3.72%로 줄었지만 국민연금(지분율 10.76%)과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개인 주주 중에선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GIO는 지난해 8월에도 보유 주식 11만 주를 주당 74만3990원에 매각해 지분율을 4.64%에서 4.31%로 낮춘 바 있다.
네이버는 지난 26일 이 GIO가 3월19일까지가 임기인 사내이사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1999년 네이버 창업 이후 이사회 핵심 멤버로 활동해왔고 지난해 3월까지는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에선 오는 5월로 예정된 공정위의 동일인 재지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 GIO는 지난해 9월 공정위를 방문해 “회사 지분이 적고 전문경영인에 불과하다”며 KT나 포스코처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일인이 되면 자신과 친인척이 소유하는 기업에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무가 늘어난다. 네이버는 그동안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힘써왔고 이 GIO가 친인척을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은 점을 부각했지만 공정위는 이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이 GIO가 개인적 사정으로 주식을 처분했을 뿐 동일인 지정과는 무관하다”며 “등기이사 사임과 관계없이 원래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탈퇴에 대해서도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GIO로서의 직무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재지정 과정에서 지분율을 평가하지만 절대적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원 선임과 신규 사업 투자, 조직 변경 등 회사에 미치는 지배력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과 이사회 참석 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임도원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