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미널 임대료 27.9% 인하안 수용…다른 사업자 수용 여부 주목

롯데면세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약금을 납부하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철수를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 놓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3개 사업권 계약 해지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28일 인천공항공사 측의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하고 이를 적용한 해지 납부금을 정산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1터미널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 때에는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을 내야 한다.

롯데로서는 위약금을 납부하려면 1터미널 임대료 인하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다.

롯데가 납부한 위약금 규모는 1천870억원 규모다.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기로 했다.

롯데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속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해지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후속 사업자가 올해 7월 이후 영업을 승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롯데를 제외한 신라, 신세계 등 1터미널의 다른 면세점 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인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롯데에 이어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롯데가 인천공항공사 측의 인하안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롯데, 인천공항 면세점 위약금 납부… "계약 해지 절차 마무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