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가 명예훼손? 공익 목적으론 처벌받지 않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선경 변호사,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서 조언
최영미 폭로 고은 술집 추태는 "분명한 범죄" "최근 '미투' 글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있는데, 글이 진실한 사실이고 개인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선경 변호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투의 원인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한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을 들었다.
그는 "'En선생' 자체는 누구인지 특정이 안 돼 문제가 없는데, '100권의 시집 펴낸', '노털상 후보' 등 표현과 결합시키면 실명을 적시 안 했어도 고은 시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시는 공익 목적의 글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선진국은 이 죄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고, 허위사실이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진실한 것을 적시하면 민사상 손배소는 별도로 하고 형사처벌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최 시인의 또다른 폭로로, 고은 시인이 술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만져달라고 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추문이나 술버릇이 아니라 분명한 범죄라고 말하고 싶다.
당시 신고됐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극단 연희단거리패에서 이윤택 연출의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옆에서 강요한 이들에 관해서도 "그렇게 10여 년간 지속된 것은 부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 역시 공범이다.
이들이 단죄되지 않으면 이윤택이 떠난 자리에 제2의 이윤택이, 고은이 떠난 자리에 '고은 주니어'가 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강간과 추행죄 성립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수시기관에서 인정되는데, 많은 사례에서는 때리거나 칼을 들이대면서 성범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실제는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저항 못한 경우가 많아요.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던, 동의하지 않았던 범죄도 성범죄로 봐야 합니다.
이는 형법 개정과 관련된 것인데, 대단히 장기 과제입니다.
"
성폭력 대응 모임들의 연대체인 여성문화예술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성미 시인은 문단의 권력구조 관계를 심층 분석했다.
그는 "문단은 보이지 않는 공동체이고, 그 시작인 등단 제도가 지나치게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획일화돼 있다.
또 문학상 심사위원, 문예지를 통해 작동되는 권력 구조가 공고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7명의 시인, 문학평론가 등이 각종 문학상, 신인상, 창작지원금 선정의 심사위원을 겸직한 사례를 표로 만들어 보여주며 "이들이 거의 모든 것을 도맡아 해왔다는 것을 보면 문단 권력이 얼마나 소수에 집중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안으로는 "문단의 권력이 분산되어야 하고, 등단 제도가 폐기되거나 무력화해야 하며, 문예지는 작품 청탁권을 내려놓고 문학상과 공적 지원금 심사 대상이 '문예지 발표 작품'으로 한정되지 않고 단행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는 2016년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한 피해자가 나와 도움을 요청했다.
이 피해자는 "여기 모인 전문가들이 너무 먼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
어린 폭로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소송 위협을 당하고 그런 소송비를 댈 돈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용기 내며 말한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법적인 싸움을 해왔다.
정부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최영미 폭로 고은 술집 추태는 "분명한 범죄" "최근 '미투' 글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있는데, 글이 진실한 사실이고 개인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선경 변호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투의 원인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한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을 들었다.
그는 "'En선생' 자체는 누구인지 특정이 안 돼 문제가 없는데, '100권의 시집 펴낸', '노털상 후보' 등 표현과 결합시키면 실명을 적시 안 했어도 고은 시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시는 공익 목적의 글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선진국은 이 죄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고, 허위사실이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진실한 것을 적시하면 민사상 손배소는 별도로 하고 형사처벌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최 시인의 또다른 폭로로, 고은 시인이 술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만져달라고 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추문이나 술버릇이 아니라 분명한 범죄라고 말하고 싶다.
당시 신고됐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극단 연희단거리패에서 이윤택 연출의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옆에서 강요한 이들에 관해서도 "그렇게 10여 년간 지속된 것은 부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 역시 공범이다.
이들이 단죄되지 않으면 이윤택이 떠난 자리에 제2의 이윤택이, 고은이 떠난 자리에 '고은 주니어'가 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강간과 추행죄 성립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수시기관에서 인정되는데, 많은 사례에서는 때리거나 칼을 들이대면서 성범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실제는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저항 못한 경우가 많아요.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던, 동의하지 않았던 범죄도 성범죄로 봐야 합니다.
이는 형법 개정과 관련된 것인데, 대단히 장기 과제입니다.
"
성폭력 대응 모임들의 연대체인 여성문화예술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성미 시인은 문단의 권력구조 관계를 심층 분석했다.
그는 "문단은 보이지 않는 공동체이고, 그 시작인 등단 제도가 지나치게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획일화돼 있다.
또 문학상 심사위원, 문예지를 통해 작동되는 권력 구조가 공고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7명의 시인, 문학평론가 등이 각종 문학상, 신인상, 창작지원금 선정의 심사위원을 겸직한 사례를 표로 만들어 보여주며 "이들이 거의 모든 것을 도맡아 해왔다는 것을 보면 문단 권력이 얼마나 소수에 집중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안으로는 "문단의 권력이 분산되어야 하고, 등단 제도가 폐기되거나 무력화해야 하며, 문예지는 작품 청탁권을 내려놓고 문학상과 공적 지원금 심사 대상이 '문예지 발표 작품'으로 한정되지 않고 단행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는 2016년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한 피해자가 나와 도움을 요청했다.
이 피해자는 "여기 모인 전문가들이 너무 먼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
어린 폭로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소송 위협을 당하고 그런 소송비를 댈 돈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용기 내며 말한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법적인 싸움을 해왔다.
정부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