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달부터 만 3∼5세 둘째 자녀 차액보육료 지원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둘째 자녀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부터 만0∼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만3∼5세 아동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3세는 월 7만3천원, 만4∼5세는 월 5만8천원의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해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법정 저소득층과 셋째 자녀 이후 자녀에게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만3세는 매월 2만2천원, 만4∼5세는 매월 1만7천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약 4천명의 둘째 자녀가 차액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자녀 차액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