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품공급 계약 파기로 손해 막심"…500억원대 추가 소송 제기
BBQ "천문학적 소송금액 터무니없어…고의 흔들기 전략"

치킨 업계 2, 3위 업체인 bhc와 BBQ의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최근 BBQ에 대한 상품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5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bhc 관계자는 "BBQ가 10년간 소스 등을 bhc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BBQ를 상대로 제기한 2천3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BBQ는 2013년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함께 팔았다.

또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bhc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것이다.
bhc-BBQ 계속되는 법적공방… 소송액 3000억원 규모로 커져
BBQ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bhc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약 3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 소송을 넘어 BBQ를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BBQ는 "bhc의 물류용역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이고 상품공급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9.6%"라면서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계약 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bhc의 소송과 관련해 BBQ는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

BBQ는 지난해 7월 영업비밀을 빼냈다는 이유로 bhc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소한 상태다.

같은 해 11월에는 bhc 매각 과정에서 핵심 인사였던 박현종 bhc 회장(당시 전무)이 개점 예정 점포 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 수를 과소 산정해 BBQ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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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