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2일까지 판정 이행"…그전까지 관세 유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끌어냈지만, 미국은 관세를 즉시 철회하는 대신 1년의 이행 기간을 갖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WTO 제소는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박을 저지할 몇 안 되는 수단이지만, 이겨도 미국이 시간을 끌면 기업 피해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미국 정부가 지난달 27일 WTO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판정 결과를 확정 판정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19년 1월 12일까지 이행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해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정부는 2014년 12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 패널은 작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WTO 회원국은 DSB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을 합의해야 한다.

이번 판정의 이행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산정할 경우 WTO 협정상 반덤핑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기준인 2% 미만으로 나와 관세 부과가 종료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2014년 이후 PMS(특별시장상황) 등 새로운 조사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행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이 1년을 다 채우고 판정을 이행할 경우 2014년 12월 제소부터 관세 종료까지 약 4년이 걸리게 된다.
미국, WTO 유정용강관 분쟁 패소하고도 "1년만 시간 달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