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5년 당시 채용담당 면접관과 인사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부장검사 김도균)은 지난달 28일 늦은 밤 업무방해 혐의로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과 강모 BNK저축은행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5년 부산은행 부행장으로 최종 면접관 중 한 명이었다.

강 대표는 당시 인사담당 임원으로 채용 과정을 총괄했다.

검찰은 이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앞서 박 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증거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과 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날 오전 중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행은 2015년 채용 당시 예정보다 인원을 늘려 전직 국회의원 자녀와 부산은행장 가족 등 2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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