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부터 영장요건 꼼꼼히… 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이 경찰권 오남용을 막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심사관은 수사팀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요건과 사유 등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팀으로 반려한다. 체포·구속영장, 사람의 신체·주거·가옥·건조물·교통수단·전자기록물 대상 압수수색 영장 모두를 심사한다.
심사관은 경찰에 입문한 지 2년이 넘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7년 이상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 구성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심사관은 수사팀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요건과 사유 등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팀으로 반려한다. 체포·구속영장, 사람의 신체·주거·가옥·건조물·교통수단·전자기록물 대상 압수수색 영장 모두를 심사한다.
심사관은 경찰에 입문한 지 2년이 넘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7년 이상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 구성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