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서면조사 방식 놓고 조율…참고인 신분이라 강제소환은 불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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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측은 출석 시기와 조사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2일 검찰과 최 의원실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최 의원에게 조사단으로 나와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은 조사 방식과 일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상태다.

조사단은 최 의원이 직접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 의원 측은 이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서면조사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단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2010년 안 전 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2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의 요청으로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려 하자, 최 의원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고 질책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임 검사를 불러 질책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 자체도 알지 못했다.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