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인 경남제약이 2일 거래정지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경남제약이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산해 올렸다는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날까지 주식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과 매출 채권을 크게 잡아 계산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다하게 잡아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거래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