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이사장, 두번까지만 연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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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두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됐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기조합 이사장은 임기 4년에 2연임(8년)을 합쳐 한번에 최장 12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조합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입후보 자격도 개정됐다. 그동안 ‘정회원 대표자’ 이외에도 ‘정회원 추천인’이 입후보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정회원’만이 입후보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현재의 박성택 회장 임기는 내년 2월말 만료된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자회사 대표이사 겸직도 금지됐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입후보 자격도 개정됐다. 그동안 ‘정회원 대표자’ 이외에도 ‘정회원 추천인’이 입후보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정회원’만이 입후보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현재의 박성택 회장 임기는 내년 2월말 만료된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자회사 대표이사 겸직도 금지됐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