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건 해당토지의 취득세 부과시점에 원고(대원 외1) 등이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원은 기납부했던 취득세 60억6100만원을 환급받게 될 예정이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