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사이버사 수사 개입·위기지침 무단 수정'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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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임 혐의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4년 11월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이버사령부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2014년 7월경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 수정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기본 지침을 변경해 공용서류를 손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임 혐의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4년 11월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이버사령부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2014년 7월경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 수정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기본 지침을 변경해 공용서류를 손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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