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르면 발코니 면적은 건물 외벽 둘레 길이에 1.5m를 곱해 산출한다. 예컨대 외벽 길이가 20m라면 발코니 면적은 30㎡(20m×1.5m)가 된다. 하지만 서울시 기준(전용 60㎡ 이상)은 이보다 까다롭다. 외벽 길이의 70%까지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외벽 길이가 20m인 아파트라면 30%를 제외한 14m에만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선 발코니 면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외관 디자인을 결정하는 요소 중 발코니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발코니 제한으로 획일화된 외관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 85㎡ 미만이면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하거나 전용 60㎡ 미만일 땐 발코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장에선 서울시의 까다로운 발코니 규정이 실수요자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발코니 면적 제한에 따른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단열과 결로 등 에너지 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