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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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최소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며 “6일 열리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용을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로는 연봉 5000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7월 이전에 반드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정부 판단보다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타협에 실패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
홍 위원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용을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로는 연봉 5000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7월 이전에 반드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정부 판단보다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타협에 실패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