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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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오는 5일부터 100일간의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 광역의원 등 총 3500여명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날은 선거일을 20일 앞둔 5월 24일이다.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31일부터 유세를 펼치게 된다.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토론회 개최,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등 흔히 볼 수 있는 선거운동이 이날부터 허용된다.

여론조사결과는 선거 1주일 전인 6월 6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6월 8일부터 이틀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선거 당일인 6월 13일에는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를 실시한다.

선거결과 일정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은 두 달 뒤인 8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선관위는 오는 15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 진행 상황 파악과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7회째를 맞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다.

이는 후보자와 지역 언론이 공모해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최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흑색선전'에 대한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선관위는 이미 내부에 '흑색선전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5일 오전 10시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물론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 14개 기관과 함께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