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서 주 52시간 근무 정착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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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후속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반장식 일자리 수석의 관련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사절단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공항을 통해 방북한다. 대북 사절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사절단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공항을 통해 방북한다. 대북 사절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