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서 62억 자산 확인…삼성증권 검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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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검사한 결과 61억8000만원 규모의 자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TF'를 구성,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4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4개 증권사의 본점과 문서보관소 등을 조사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 4개 증권사에 차명·가명 등으로 계좌 27개를 개설했다. 신한금융투자 13개, 한국투자증권 7개, 미래에셋대우 3개, 삼성증권 4개 등이다
금감원은 4개 증권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1993년 8월12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23개)에 대해선 매매거래내역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993년 8월12일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매매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자산총액을 검증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5명의 검사반 인력을 편성하며, 검사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측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했으므로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시행한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만든 차명 계좌 명의를 금융실명제법을 정식 도입한 199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실명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차명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앞서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TF'를 구성,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4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4개 증권사의 본점과 문서보관소 등을 조사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 4개 증권사에 차명·가명 등으로 계좌 27개를 개설했다. 신한금융투자 13개, 한국투자증권 7개, 미래에셋대우 3개, 삼성증권 4개 등이다
금감원은 4개 증권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1993년 8월12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23개)에 대해선 매매거래내역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993년 8월12일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매매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자산총액을 검증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5명의 검사반 인력을 편성하며, 검사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측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했으므로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시행한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만든 차명 계좌 명의를 금융실명제법을 정식 도입한 199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실명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차명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