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연출가 성추행 사과
이윤택 연출가 성추행 사과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윤택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30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12시간 동안 출국 금지되고 향후 법무부 승인 시 한달 간 출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오늘 중으로 고소장과 기록 등이 송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냈다.

이윤택 감독의 성추행 논란은 김수미 대표의 '미투'(#MeToo) 폭로로 불거졌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0년 전 이 전 감독으로부터 안마 요구를 받은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윤택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조계나 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