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 연고 있으면 사건 재배당…대구지법 확대 시행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형사합의부 사건에만 적용하던 변호인과 연고 관계에 따른 사건 재배당 기준을 형사 단독, 형사항소 사건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국민의 형사재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판사·변호사 연고 있으면 사건 재배당…대구지법 확대 시행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대학교(대학원 포함)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한다.

법관과 변호사가 최근 10년 안에 같은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 부서(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검찰청 등),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 등도 재배당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