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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방치시 사업주 징역형'…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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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성추행 의혹 논란 / 사진=연합뉴스
    김영수 성추행 의혹 논란 / 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피해사실 조사 및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사업주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화된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370건이던 성희롱 신고 건수가 2017년 726건으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고 2013년 45건이던 과태료 부과는 2017년 97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3∼2017년 총 2695건의 접수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12건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최근 5년간 총 1170건의 성희롱이 접수되었지만, 수사의뢰 및 고발은 단 두 건에 불과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성별 현황' 기준 2013년 여성의 7분의 1가량이던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17년에는 4분의 1로 최근 5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남성의 성희롱 피해도 작지 않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사실 조사 및 사후조치 사항 위반 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돼 직장 내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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