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서 개인실손 전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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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퇴직 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전환·중지 연계제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한 직장인은 퇴직할 때 심사 없이 기존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퇴직 후 나이나 치료 이력 등을 이유로 개인 실손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5년간 수령한 실손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고 5년간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어야 곧장 전환된다. 전환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 해당 단체 실손보험 회사에 하면 된다. 이미 단체 및 개인 실손에 중복 가입한 경우엔 일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추후 퇴직으로 단체 실손계약이 끝나면 별도 심사 없이 중지했던 일반 실손의 재개가 가능하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전환·중지 연계제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한 직장인은 퇴직할 때 심사 없이 기존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퇴직 후 나이나 치료 이력 등을 이유로 개인 실손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5년간 수령한 실손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고 5년간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어야 곧장 전환된다. 전환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 해당 단체 실손보험 회사에 하면 된다. 이미 단체 및 개인 실손에 중복 가입한 경우엔 일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추후 퇴직으로 단체 실손계약이 끝나면 별도 심사 없이 중지했던 일반 실손의 재개가 가능하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