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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달랠 법안과 '패키지 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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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보완책 진통

    국회서 막판 타결 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합의에 최종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사안은 국회에서 막판 타결이 시도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월 후반기 국회 원구성,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3~4월 여야 간 1차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의 합의 무산에 따른 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 입장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뒤 국회에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환노위 측 생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7일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지만 환노위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으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현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이와 관련한 소위원회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다만 국회가 처음부터 모든 협상을 하기는 시간상 촉박할 뿐 아니라 논의도 부담스러운 만큼 고용부가 입장을 정리한 뒤 국회에 요청하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입장이 제시돼야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간 타결이 안 된 부분을 여야가 집중 협의하는 방식으로 타결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노위에서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데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건설노동자고용개선 개정안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등의 ‘당근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운전자를 건설근로자 공제에 가입시키는 이 법안은 가입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해 말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늦어도 4월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께로 미뤄지기 때문에 노동계 관련 법안을 연계해서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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