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위해 국내 송환 추진…김 전 회장, 미국서 불응한 채 소송 제기
'비서 추행' 의혹 김준기, '여권 반납'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74)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여성 A씨는 작년 2∼7월 김 전 회장에게서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작년 10∼11월 김 전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는 "신병 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이 곤란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인터폴 공조수사를 의뢰하면서 외교부에 그의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김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DB그룹은 "비서 A씨 측이 성추행 관련 동영상을 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김 전 회장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