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은 8일 "일자리 창출기업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중소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점차 줄여나가고 간편 조사는 더욱 확대해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기업과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납부를 유예하고, 영세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 개정된 조사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확대하고 통상마찰 등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세정 지원을 더 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 완화와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보완 등 13건의 정책을 한 청장에게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엔 한 청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