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예외 국가로 인정받도록 미국 설득… 차선책으로 특정 철강 품목별 협상할 것"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 시행 전까지 개별국과 협상 여지를 남김에 따라 한국 정부에는 ‘15일’이라는 말미가 주어졌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보름 후인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 전까지 정부는 외교 총력전을 펼쳐 한국을 예외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 직후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15일 안에 관세 부과 예외 국가로 인정받도록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다시 만나 관세 면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만약 관세 부과 예외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특정 철강 품목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송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중요한 안보 관계가 있는 국가가 철강 공급과잉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면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겠다고 했다”며 “미국 내에서 충분한 물량과 품질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미국 기업 요청이 있으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품목 제외 문제는 미국 기업이 청원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협의해 제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를 FTA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번 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이란 이유로 관세 적용을 보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협의와 한·미 FTA 협상이 시기적으로 겹치고 협상 창구도 둘 다 USTR이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워싱턴=박수진 특파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