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고용한 업소 10곳 중 4곳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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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52% '최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 10곳 중 4곳은 노동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29일~2월2일 조사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232개 업소였다. 이 중 약 44.8%인 104개 업소가 노동법 위반이었다. 전체 노동법규 위반 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110건(약 52.1%)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미고지 38건(약 18.0%), 성희롱 예방교육 미시행 22건(약 10.4%), 휴일 임금 미지급 6건(약 2.8%) 등도 적발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조사 대상은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232개 업소였다. 이 중 약 44.8%인 104개 업소가 노동법 위반이었다. 전체 노동법규 위반 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110건(약 52.1%)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미고지 38건(약 18.0%), 성희롱 예방교육 미시행 22건(약 10.4%), 휴일 임금 미지급 6건(약 2.8%) 등도 적발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