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체 지분 중 80%가량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의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의 지분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의 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한 차명 주주라고 보고,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장부상 다스의 주주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 씨(23.60%), 기재부(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 씨(4.20%)로 구성돼 있다.

기재부는 해당 주식을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사망하고 김씨의 다스 지분을 부인인 권씨가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명목(상속세 물납)으로 받은 것이다.

검찰은 주주 배당 구조 분석을 통해 기재부 외 모든 주주의 지분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소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소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당 구조가 변경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기재부 몫을 뺀 다스 주주들의 모든 배당금을 수년간 관리해온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구속된 이 국장의 구속영장에 김재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에 불과했다고 설명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