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양검·국가법' 등 업적으로 내세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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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후 퇴임하는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입법부인 전인대의 노력으로 홍콩에서 헌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장 위원장은 "전인대는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세워진 체제를 결연하게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인대의 홍콩 기본법 104조 해석은 홍콩 독립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막아내고, 헌법과 기본법의 권위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6년 10월 의원 선서식에서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 의원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명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을 말한다.

당시 선서식에서 이들 의원은 2014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상징인 우산을 든 채 선서하는 행동 등을 했다.

이에 중국 국회인 전인대는 홍콩 기본법 해석을 통해 '진정성 있는 의원 선서를 하지 않은' 의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홍콩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다.

장 위원장은 또한 홍콩 내 고속철 역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일지양검'(一地兩檢),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國歌法)' 등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웠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7인의 상무위원 중 한 명인 장더장은 양회 후 퇴임하며, 그가 맡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홍콩·마카오 업무는 리잔수(栗戰書) 상무위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