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은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이다.
이들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4㎍/㎥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