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 없으면 야근·휴일 근무도 안돼

넷마블은 오는 13일부터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월(月) 기본 근로시간 내에서 코어타임(10시~16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오후 4시에도 퇴근이 가능하다.
사전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 야간 시간(22시~8시), 휴일 근무는 할 수 없다. 월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도 금지한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임직원의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워라밸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게임 업계에서 근로 환경 개선을 선도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게임 업계 최초로 △야근·주말근무 금지 △탄력근무제 △종합건강검진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임산부 대상의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임신기 전기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