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의 강남파이낸스센터(옛 스타타워). 한경 DB
서울 역삼동의 강남파이낸스센터(옛 스타타워). 한경 DB
국내 조세 소송 역사에 기록될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 건의 과세를 위해 대법원의 판결만 세 번을 받았다. 1·2심까지 포함해 모두 아홉 번의 선고다. 소송 기간은 13년에 달했다. 조세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했다. 정부는 자존심을 건 혈전 끝에 막판 역전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 차익을 둘러싼 과세 전쟁사(史)다.

◆론스타, 1040억원 법인세 내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미국)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92억원대 법인세 가산은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이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Ⅲ는 주식의 양도소득 실질 귀속자임에도 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를 설립해 납세의무자 확정을 어렵게 했다”며 “소득세든 법인세든 양도소득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부과된 소득세 가산세율에 비해 고율의 법인세 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 1040억원을 모두 인정하는 최종 판결이다.

분쟁은 2005년 역삼세무서가 론스타에 10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를 통해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를 매입하고 2004년 되팔며 2450억원의 차익을 얻은 데 따른 과세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통해 과세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스타홀딩스SA가 도관회사(통로)여서 수익은 론스타로 흘러간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했다. 실질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다.

첫 소송에서 2012년 1월 대법원은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외국 법인으로 소득세 납부의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세무당국은 법인세 총 1040억원을 론스타에 부과했다.
대법만 3차례 총 9번 판결 끝에… 국세청, 론스타와 과세전쟁 '대역전'
◆끈질긴 과세 의지로 과세 행정 안정성↑

론스타는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양측은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또다시 대법원에 가게 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가산세 392억원을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무승부로 끝나는 듯한 순간이었지만 국세청은 절차적 문제를 해결해 가산세를 다시 부과했다. 조세당국의 끈질긴 과세 의지가 최종 승리의 이유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론스타 소송은 도관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 고정사업장 판단 문제, 가산세 적법성 판단 등 조세 소송의 수많은 판례를 만들어냈다. 이번에 쌓인 판례들로 인해 과세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대형 로펌 조세그룹 변호사는 “1000억원대 소득세를 부과했다가 그보다 약간 많은 법인세를 걷는 성과를 최종적으로 거둔 것”이라며 “과세당국이 처음부터 정확히 과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당국과 론스타 간 법적 분쟁은 당국이 외환은행 관련 고정사업장 문제로 원천소득세를 부과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을 진행 중인 한 건이 남아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