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유엔보고관 "북한 인권, 핵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2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어떤 회담에서도 인권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킨타바 보고관은 이날 북한 인권현황을 보고하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수용소 체계와 표현의 자유 억압, 정보 접근에 대한 차단은 여전히 북한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치, 안보 면에서 급속한 진전 가능성을 목도하고 있지만 핵, 안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인권 문제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프랑스 등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와 고문 실태 등을 언급했고 영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형성된 대화 분위기를 환영한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일본인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보고관 "북한 인권, 핵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포토]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원 나선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사진을 29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왼쪽부터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강 실장, 통역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 캡쳐

    2. 2

      정동영 "DMZ 출입시 '유엔사 협의' 명시…정전협정과 충돌 안해"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두고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DMZ법은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유엔사가 DMZ법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이다.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인 경우 한국 정부의 독자 판단에 따라 민간인의 DMZ 출입 및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남측 DMZ 구역의 출입 통제 등은 유엔사가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도 DMZ법이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엔사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유엔사와 협의가 안 됐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유엔사의 관할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DMZ법)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유엔사는 “DMZ법은 DMZ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DMZ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DMZ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3. 3

      헌재 "3% 이상 득표 정당에만 비례 의석 할당하는 건 위헌"

      헌법재판소가 총선 득표율이 3%에 미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9일 22대 총선에서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과 비법인사단,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가 자신들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7 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3% 저지 조항’이다.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 증대, 선거의 비례성 약화 등을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소수 정당 배제 조항은 군소 정당 난립 방지를 통한 의회의 안정적 기능보단 거대 양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시했다.22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3% 저지선은 84만 표 수준으로, 제주특별자치시 전체 유권자 규모를 웃돌고 세종시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다. 헌재는 “중소 광역자치단체 2개 이상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선택을 한순간에 무효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라며 이 조항이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장서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